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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법적 취급에 관한 한·일의 판결례 소개 & 암중모색(暗中摸索)

아판티(阿凡提) 2018. 3. 13. 05:25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가상통화의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투기, 해킹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규제의 문제가 큰 화두이기는 합니
다. 그러나 규제 문제에 앞서서 실체법적인 부분의 기초 연구와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즉, 가상화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의 청구취지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
는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보전처분이
나 강제집행은 금전·채권·동산 중 어느 것에 준해야 하는지, 결국은 간접강제에 의
할 수밖에 없는지,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아 부가세·양도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거래소와 고객들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보유했던 가상화폐만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세차익에 기초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고객들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이러한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상 결정은 

① 거래소(교환업자)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이용자와 거래소(교환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채권적 관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 이러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방식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유사한 구조의 거래가 국내에서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
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새로운 유형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여지가 생겼다
고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처분금지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 압류 이후의 집행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의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수가화()》에 나오는 말이다. 나라 때 허경종()이란 학자가 있었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후에 재상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으나 건망증이 심하여 사람을 여러 번 만나도 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건망증을 꼬집어 이렇게 말했다. "학문은 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오?" 이 말에 허경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야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손()·유효작(심약() 같은 문단의 대가들을 만난다면 어둠 속에서라도 더듬어 찾아 기억할 수 있소()."

이 고사에서 유래되어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으로 쓰이며,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무엇을 알아내려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2018.3.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가상통화의 법적 취급에 관한 한·일의 판결례 소개(180212, 법무법인율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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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법적 취급에 관한 한·일의 판결례 소개(180212, 법무법인율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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