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였다.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협정문에 따라 발효(2015년 12월) 2년 내 개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동안 사드 갈등으로 협상 개시가 불투명했다. 다행히 2017년 10월 양국이 관계개선 협력을 위한 협의결과를 발표된 이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다시 진행됐다.
한·중 FTA 발효(’15. 12.)로 양국의 서비스 분야는 WTO DDA 플러스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나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한·중 간 개방 수준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지난 한중 FTA를 통해 건설, 여행, 게임 서비스 등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 내 규제 등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불가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양국 간 시장개방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시장 개방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고 지방(省·市) 정부별로 이행이 상이하므로 FTA 협상결과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드 갈등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이 간담상조(肝膽相照: 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하는 투자 보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무역협회>에서 발표해 주었다.
간담(肝膽)은 간과 담낭(膽囊)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 《고사경림(故事瓊林)》에 보면 “간담을 상조(相照)하니, 이런 것을 복심지우(腹心之友)라고 한다. 의기(意氣)가 서로 불평(不平)을 하니 이것을 구두지교(口頭之交)라 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의 〈노온서전(路溫舒傳)〉에 “간담을 피력(披瀝)한다”라는 말이 있다. |
2018.4.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180320, 무역협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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