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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년 만의 헌법(憲法) 개정 무엇을 담았나? & 권토중래(捲土重來)

아판티(阿凡提) 2018. 5. 16. 23:28

헌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과학발전관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서언), 인류운명공동체(서언), 중국공산당의 영구집권당 규정(1 2 후단), 사회주의핵심가치관(24 2), 헌법선서(27 3),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의 삭제(79 3), () 있는 시의 지방성법규 제정권(100 2), ‘감찰위원회 제도(7, 123~127) 등이 포함되었다.

 

첫째, 서언(序言)과학발전관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명기되었다. 중국 헌법에 지도자 이름이 포함된 사상(思想)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 이래 시진핑이 처음이다. 시진핑은 이미 2016 10 18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핵심(核心)’ 지위에 올라있어 이번 헌법 수정안을 통하여 시진핑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둘째, ‘인류운명공동체(人類運命共同體)’ 19 당대회에서의 장정(章程) 포함에 이어 헌법 서언에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신형대국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일대일로 (一帶一路) 팽창 정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셋째, 헌법 1 2 후단에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징이다 명시하여 중국공산당을 헌법상의 영구집권당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헌법 서언(序言)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당(領導黨)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였지만, 수정안에서 헌법 본문 개별 조항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넷째,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會主義核心價値觀)’ 2014 18중국공산당대회에서 처음 규정된 것으로 富强(부강), 民主(민주), 文明(문명), (화합), 自由(자유), 平等(평등), 公正(공정), 法治(법치), 爱国(애국), (경업), 信(성실), 友善(우호)총 24글자 12개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관을 나타낸다. 현재 사회주의 이념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사회주의핵심가치관 학습 암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헌법선서(憲法宣誓)제도의 명문화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4 7헌법선서 제도시행에 관한 결정(2018 2 개정)’ 통과시켰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게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부강하고 민주,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할 것을 선서한다 주요 공직(公職) 취임 시에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섯째, 이번 헌법 수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국가주석(國家主席) 임기제 폐지이다. 기존 헌법 73조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임기는 회기를 초과할 없다 있었다. 전인대의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헌법 수정으로 국가주석 연임 조항이 삭제되어 시진핑(習近平)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곱째, ‘() 있는 () 지방성법규 제정권 헌법 규정은 지방정부의 지방입법권을 헌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다. 2015 중국의 입법기본법으로 불리는입법법(立法法)’ 개정 시에 이미 단계의 지방입법권을 분명히 규정하였고, 나아가 이번 헌법 수정안에서() 있는 시의 지방성법규 제정권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덟째, ‘감찰위원회 제도 신설이다. 시진핑 집권 1기의 성공적 성과로 불리는 반부패 운동을 헌법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시스템화하여 더욱 강력히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이 정적(政敵) 처단의 수단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많은 중국인은 반부패 운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고 결과물이 헌법상의감찰위원회 규정 신설과감찰법 입법이다.

 

중국 ‘2018 헌법 수정안(修正案)’ 중국 개혁·개방(1978)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2018~2023)에서중화민족부흥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성패를 결정지을 권토중래(捲土重來: 한번 싸움에 패하였다가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일,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착수하는 일을 비유)의 법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 시인 두목()의 칠언절구 《제오강정()》에서 유래되었다. 두목항우()가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 패하여 자살한 오강()에서 "승패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나이라네. 강동의 젊은이 중에는 준재가 많으니, 흙먼지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왔다면 어찌 되었을까( )"라고 읊으며 아쉬워하였다.

 

항우가 패전의 좌절을 딛고 훗날을 도모하였다면 다시 한번 패권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여기서 유래하여 권토중래는 어떤 일에 실패하였으나 힘을 축적하여 다시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8.5.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14년 만의 헌법(憲法) 개정 무엇을 담았나(180510, 한중관계연구원).docx

2023

중국 14년 만의 헌법(憲法) 개정 무엇을 담았나(180510, 한중관계연구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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