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전보다 지재권 보호 및 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부터 지재권 분쟁의 1심 판결 불복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품의 지재권도 강조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은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행정수단으로 외자기업의 기술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중국 정부의 지재권 관리감독 강화로 지재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외국기업도 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저가 복제품으로 어려움을 겪던 덴마크 레고는 작년 11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미국 드림웍스도 7년간 계속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월에는 영국 다이슨이 중국 기업과의 무선 진공청소기 외관 디자인 특허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중국 소비자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이치이 등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들이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등 선순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음원 소비자 중 정품 음원 구매자의 비중은 96%로 세계 평균인 62%를 크게 상회했다. 무역협회 김병유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등 중국 스스로도 지재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상황”이라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법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무역협회>에서 발표해 주었다.
원래 《신선전(神仙傳)》의 ‘마고선녀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정지(劉廷芝)의 시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에도 보인다. ‘마고선녀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7.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불법복제 천국은 옛말(190426, 무역협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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