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5일,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외상투자기업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되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및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을 비롯한 ‘외자삼법(外资三法)’ 시대가 종료되고 외상투자 분야의 통일된 법규범인 「외상투자법」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외상투자법」은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6개의 장, 4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외상투자법」은 입법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외개방확대와 외상투자촉진이 주된 목적이다. 「외상투자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외자삼법’은 폐지되고, 외상투자에 대해서는 「외상투자법」만 적용된다.
중국 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 등 다양한 투자촉진규정과 투자보호규정으로 인해 과거보다 투자환경은 많이 개선되는 화용월태(花容月態: 꽃과 같은 얼굴에 달과 같은 몸매)의 형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진출기업이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상응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필요한 후속 법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관행중국>에서 발표해 주었다.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자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이다. |
2019.7.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외상투자법」 시대의 개막(190502, 관행중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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