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마케팅

중국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 이야기 &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아판티(阿凡提) 2019. 12. 24. 04:59


최근 중국 상표법이 개정됐다.(2019 11 1일 시행). 2013년에 개정된 후 6년 만의 일이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등록을 거절하고 상표대리기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중국 상표브로커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 기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재권 소송의 2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일원화해 재판의 공정성을 대폭 높였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지재권보호 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이 여전히 짝퉁이 판을 치는데 상표 등록해봤자 소용 있을까, 중국 기업과 소송을 붙으면 과연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현지에서 느끼는 중국은 한국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중국의 상표권 보호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 아무리 뉘우쳐야 이미 늦었다는 말)이 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중국 상표 출원이다. 중국에의 상표출원이 중국 진출에 있어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중국 상표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의 성패와 직결되기도 한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 홍만종()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에 나온다.

사후약방문 말고도 때를 놓쳐 후회하지 말고, 장차 어려울 때를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의 격언이나 속담은 많다.

중국 전한() 시대 유향()이 편찬한 《전국책()》에 나오는 고사()로 망양보뢰()가 있다. 양을 잃고 나서야 우리를 고친다는 뜻이다. 양도 없는데 우리를 고쳐 봐야 헛수고일 뿐이다.
그밖에 사후청심환(:죽은 뒤에 청심환을 찾는다), 실마치구(:말 잃고 마구간 고친다), 실우치구(: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등도 같은 뜻이다. 우리말 속담 '늦은 밥 먹고 파장() 간다', '단솥에 물 붓기'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장이 끝난 뒤에 가 보았자 소용없고, 벌겋게 달아 있는 솥에 몇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 보았자 솥이 식을 리 없다는 말이다. 


2019.12.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 이야기(191026, 코트라).docx



중국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 이야기(191026, 코트라).docx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