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상표법이 개정됐다.(2019년 11월 1일
시행). 2013년에 개정된 후 6년 만의 일이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등록을 거절하고 상표대리기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중국 상표브로커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
기업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재권 소송의 2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일원화해 재판의 공정성을 대폭 높였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지재권보호 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이 여전히 짝퉁이 판을 치는데 상표 등록해봤자 소용 있을까, 중국 기업과 소송을 붙으면 과연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현지에서 느끼는 중국은 한국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의 발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조선 인조(仁祖)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에 나온다. |
2019.12.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 이야기(191026, 코트라).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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