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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아판티(阿凡提) 2020. 7. 19. 21:11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로 전자상거래 행위 일부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칙으로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제해 왔던 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규들을 정리·보충·개선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 电子商务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의무, 소비자권익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정보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활동을 하느 자연인·법인 및 비법인 조직으로 정의함으로써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시장 주체 등기의무, 납세의무, 행정허가 취득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제정으로 그동안 빠르게 발전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 질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보다 광법위하며 전자상거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혹시 남이 볼 때 참외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삼가라는 뜻)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국회입법처>의 밣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이 말은 그 밑에 '李下不整冠(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이 붙어서 대구(對句)를 이룬다. 이의 출전은 《문선(文選)》 악부(樂府)·고사(古辭) 4수 중의 〈군자행(君子行)〉에서 나온 말로, 첫머리에 "군자방미연 불처혐의간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구절이 있다.

 

2020.7.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0612, 국회입법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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