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數據安全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민망(人民網)과 재부망(財富網)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데이터 규제법안은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해 국가 안전보장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외국 기관과 개인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도 적용하도록 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계감을 부르고 있다.
법안 제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미국을 한층 자극할 전망이다.
데이터 규제법은 중국의 데이터 통제와 관련해선 첫 포괄적인 법률이다. 데이터를 철저히 규제하고자 데이터 거래제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달 상순 공표한 법 초안은 데이터의 변조와 조작, 누설, 부정이용 등이 일어날 경우 국가안보에 가하는 위해 정도에 맞춰 모든 데이터를 분류해서 등급을 매기고 중점 보호할 데이터 목록을 작성하도록 명기했다.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등에 관해서 국가안보를 지킬 조치를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담았다. 어떤 행위를 중국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중국 역외에 거점을 둔 외국기업과 외국인도 중국 데이터를 모으고 이용하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형사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 규제법안은 미국과 대립을 염두에 두고 대항조치 규정도 넣었다. 외국정부 등이 투자와 무역 분야의 데이터 이용 등에서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과 금지 조처를 취하면 상당하는 보복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우리의 입장에선 간어제초(間於齊楚: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뉴시스>의 기사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일곱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이들을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제(齊), 초(楚), 연(燕), 진(秦), 한(韓), 위(魏), 조(趙)가 그들이지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던 등나라는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맹자가 등나라에 머물게 되자 등나라 군주 문공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기생조차도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제(齊)도 대국이요 초(楚)도 대국이라 내용은 그만두고라도 이런 표현을 이용해 이런 노래를 지었다니 공부만 하는 요즘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겠는데요. |
2020.9.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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