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부동산

중국에서의 토지 취득 관련 실패사례 및 유의점

아판티(阿凡提) 2012. 5. 10. 05:06

□ 토지 취득 관련 실패사례
1) 사건요약
한국의 [갑]회사는 중국내 신규 해외투자를 위하여 중국의 대도시 부근 지역 향진정부와 토지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기업이 체결한 토지양도계약서는 향진정부가 작성, 발행한 서류로서 이름은 [토지양도 협의서]에 불과하였음. 한국측 투자자가 추후 해당 향진정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해당 토지는 다른 기업이 이미 토지 사용권 취득을 위해 계약을 끝낸 상태였으며, 동 향진 정부는 해당 토지의 양도에 관한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였음.


2) 처리결과
향진정부 담당자는 그들이 협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토지는 토지관리국이 인정하는 양도계약이 아니므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한국 측 기업의 경우 이러한 향진정부의 말에 안심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투자초기 이와 같이 토지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중이던 프로젝트는 결국 손실을 입은 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음

 

3) 시사점 및 대책
국가 소유인 중국의 토지를 양도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및 이전 잠정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해 국유토지 양도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그런데 상기 토지양도 협의서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중국에서의 그리필드 투자(현지 공장 설립)는 토지의 취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만큼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양도계약 체결권 없는 향진정부와의 토지거래는 무효라는 점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유의해야 겠습니다. '중국에서의 토지 취득 관련 실패사례 및 유의점'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p1~3)는 코트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타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12.5.1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토지취득관련실폐사례및 유의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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