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龍 이해하기/중국부동산

중국의 토지제도 소개

아판티(阿凡提) 2012. 9. 26. 05:18

중국의 토지는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나뉘어 있죠. 토지소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집체)에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 농촌 및 도시 교외지역의 토지는 국가 혹은 집체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사용권에 한정되며, 중국에서의 토지거래는 이러한 사용권에 대한 취득과 임대를 의미합니다.

 

외국기업들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반드시 신청, 보고하고 사용권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권리 획득이 가능하죠. 토지사용 권리에 대한 사용권한이 만료된 후에는 토지사용권리에 의해 건물과 기타 부속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나 만약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토지사용권 사용기한은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 주택70년, 공업50년, 상업40년 등으로 되어 있죠. 중국의 토지관련 기관은 토지 변경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관리국과 등기, 매매 및 임대가격 관리를 담당하는 부동산관리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국의 토지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아래 자료를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2.9.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토지제도(07.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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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토지제도(07.4.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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