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 이야기/중국 은행

중국의 은행권 자산관리상품 판매규제 강화

아판티(阿凡提) 2013. 6. 12. 05:24

최근 중국의 은행감독당국은 자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shaodow-banking system)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유층 대상의 자산관리상품(WMP:Wealth Managemeng Product)에 대한 판매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이란 신탁회사, 자산관리상품, 신용보증회사, 리스회사, 전당포, 사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중국식 신탁회사는 서구식 신탁회사 개념과 달리 자체적인 전문투자기구로서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7일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CBRC)가 은행권의 자산관리상품 판매규제와 건전한 시장육성을 위해 발표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은행들은 자산관리상품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특정자산으로 한정해야 함

②은행들은 자산관리상품 판매잔액의 35% 또는 총자산의 4%까지만 공식적인 채권시장(증권거래소,은행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이나 고위험군 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운용할 수 있음

③은행들은 자산관리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금의 최종사용자와 사용목적을 명기하고 회계감사도 실시하는 등 신중성을 기해야 함

④은행들은 자산관리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보증을 서거나 환매약정을 할 수없음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본 상품이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감독 및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산관리상품의 판매잔액은 2011년말 기준 8.5조위안에서 2012년말 기준 13조 위안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은행 총예금의 14.5%에 달하는 기준입니다. 

 

중국의 은행권 자산관리상품 판매규제 강화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중국의 자산관리상품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3.6.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은행권자산관리상품규제강화(130426,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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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권자산관리상품규제강화(130426, ki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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