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9.27일‘상하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설립 종합방안'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9.29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정식 출범하였죠. 자유무역지대라는 명칭에서는 무역·통상부문과 관련이 많은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부문(특히 금융부문)의 변화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감독위원회는 9.29일 상하이 FTZ 지원을 위한 아래 8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하여 금융기관의 상하이 FTZ 입주를 독려하고 있죠.
① 점포 승격(출장소→지점 등) 및 신규 설치 적극 허용(금융기관별 쿼터 비적용)
② 캐피탈회사, 자동차할부금융, 소비자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 진출 적극 지원
③ 외자은행 영업 적극지원(대표처의 지점승격에 필요한 최소기간 단축, 위안화업무 취급에 필요한 최소영업기간 단축 등)
④ 민영자본의 독자 또는 외자와의 합자형태로 민영은행,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
⑤ 무역 및 선박관련 대출 등과 관련한 국경간업무 취급을 적극 지원
⑥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⑦ 진입제한 완화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신규업무취급 신청과 관련한 사전허가사항의 사후보고 전환, 신속처리창구 도입 등
⑧ 감독관련 리스크지표의 별도 적용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감독서비스 제공
현재까지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진출 인가를 획득하였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설립 종합방안’에서 6개 분야 18개 항목의 서비스개방 확대의 기본원칙을 발표하였으며 금융부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점(分行) 설치(8): 4대 국영은행 및 교통은행, 초상은행, 포동발전은행, 상해은행
- 출장소(支行) 설치(2): Citi, DBS, - 금융리스자회사(1): 교통은행
금융부문 개방 관련 ① 자본계정 자유화 확대, 금리 자유화, 위안화의 국경간 사용분야에서 시범개혁조치의 우선 실시 ② 금융기관의 자산측면의 가격 자율결정 ③ 대외무역의 편의제고를 위한 선진적 외환관리제도의 시범실시 ④ 다국적기업의 외화자금운용 통합운영관리센터 설립 지원 등 추진
금융서비스부문 ①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서비스업 개방 확대 ②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글로벌 거래플랫폼 설치 허용 ③ 신종금융상품 도입 장려 및 증권수탁보관기관의 종합서비스센터 설립 지원 ④ 위안화의 국경간 재보험업무 허용을 통한 재보험시장 육성 등 추진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출범과 금융개방 확대조치를 설명하는 아래 자료(p4~6)는 한국은행 상하이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이 자유무역지대 출범과 관련한 서비스 분야 특히 금융분야의 개방조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정식 출범(130928, 한은 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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