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는 2.21일 상하이FTZ에서의 위안화 국경간사용 확대를 위한 세칙을 발표한 바 있죠. 동 세칙은 상하이FTZ내 기업·개인의 경상거래 및 직접투자분야 위안화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위안화결제가 가능한 경상거래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해외로부터의 위안화 차입한도를 FTZ내 기업의 경우 납입자본금의 1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납입자본금의 1.5배로 설정
②‘역외위안화 종합자금센터(资金池)’업무는 그룹내 회사뿐 아니라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는 그룹외 회사도 이용 가능
③ 상해지역의 은행은 인터넷결제회사 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위안화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④ 중국외환거래센터 및 황금거래소가 FTZ내에서 위안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한편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는 지난 2.18일 상해지역 지급결제회사의 국경간위안화지급업무에 관한 세칙을 발표한 바 있죠. 동 세칙에서는 국경간 위안화결제에 대해 금액상한 및 용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인민은행이 지급결제회사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 위안화의 국경간 인터넷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작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의 기본방침이 발표된 이후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업무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분야별 세칙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상하이FTZ의 금융분야 혁신업무가 본격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FTZ내 위안화의 국경간사용 확대를 위한 세칙 발표'라는 제목의 아래 글(p1~2)은 한국은행 상해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습니다. 상하이 FTZ내의 금융업무 개방 실험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네요.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도 향후 전개되는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2014.3.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상하이FTZ내 위안화의 국경간사용 확대를 위한 세칙 발표(140225, 한은상해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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