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2.28일 중국(중국인민대표자 회의 상무위원회)은 <증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2020.3.1일 시행
0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화, 자본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한 증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식시장 개혁 및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상장 공모 시 증권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기업공개 요건 완화와
0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투자자대표소송제 도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임
0 증권발행등록제의 구체적 범위, 실시 절차 등을 국무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망양보뢰(亡羊補牢)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은 향후 추가적인 규정 등이 마련된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에 장신(莊辛)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하루는 초 양왕(襄王)에게 사치하고 음탕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신하들을 멀리하고, 왕 또한 사치한 생활을 그만두고 국사에 전념할 것을 충언하였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장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장신은 결국 조(趙)나라로 갔는데, 5개월 뒤 진나라가 초나라를 침공하여 양왕은 성양으로 망명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2020.5.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증권법 전면개정을 통한 증권발행 시스템 개혁(200428,금융감독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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