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경외기관투자자 경내증권선물투자 자금관리규정>을 공포, 경외기관투자자의 경내 증권선물투자금 관리상 요건을 간소화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 금융시장 진출에 편리를 제공하였다.
1. 투자한도제한 폐지
2. 등기자료의 간소화
3. 위탁관리인 수량제한 폐지
그 외에도 이번 규정에 따라 적격투자자는 임의로 투자금 화폐를 선택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 인민폐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적격투자자가 누계수익을 외환송금할 때 기존의 회계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투자수익전용감사보고서, 세무비안표 등 문건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완세승낙서로 갈음하여 적격투자자의 자금송출 수속을 간소화하는 등 전인미답(前人未踏: 이전 사람이 아직 밟지 않았다는 뜻으로, 앞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해내거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단계에 도달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
이제까지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던 일을 처음으로 하는 것, 세상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을 열어 나가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업적을 남긴 경우, 기록적인 성과나 실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비유하여 쓰인다. 비슷한 뜻으로 전대미문(前代未聞), 전무후무(前無後無), 미증유(未曾有) 등의 성어가 있다. |
2020.6.1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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