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이 체택되고, 동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 T/F'(TCFD)를 창설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이와 같은 국제사회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 등 7개 부처는 2016.8.31일 <녹색금융체계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을 제정하여 녹색금융 금융감독 체계 구축
○동 지도의견은 최초로 녹색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 측 정의를 제시하고 녹색금융 종합전략을 수립한 데 큰 의의
□중국 녹색금융은 그린 본드와 녹색신용대출을 양대 축으로 발전해왔고, 국제 사회의 녹색금융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지도 의견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환경 개선, 지구변화 대응,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
○녹색금융 체계는 녹색신용대출(녹색여신), 그린본드, 녹색보험, 녹색발전기금, 탄소금융 등 각종 금융수단과 정책을 활용하여 녹색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녹색 관련 전반적인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인민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부 녹색금융 상품과 제도는 은보감회, 증감회 등 유관부서가 담당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9월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넷 제로, Net Zero)를 이루겠다고 언급
□2021년은 新기후 체계인 파리협정 이행의 첫 해로서 중국은 녹색금융에 대한 철중쟁쟁(鐵中錚錚: 쇠 중(中)에서 소리가 가장 맑다는 뜻으로, 평범(平凡)한 사람들 중(中) 특별(特別)히 뛰어 난 사람)이 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더욱 심화할 계획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21.3.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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