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개하는 글은 중국에서 변호사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을 우리 <중국금융 산책>가족들께 알려주고 있네요. 이 글은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 최원탁 변호사가 코트라에 기고한 것입니다.
2005년 6월 한국 재정경제부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했다. 한정적인 대상에게 한정적인 목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함으로써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개인 간의 음성적인 환치기를 양성화하는 한편 넘쳐나는 국내 달러 보유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한국의 부동산 fund들이 중국의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상하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사무소로서도 굉장히 큰 기회 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무실 금융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여러 업무 파트너들을 찾아 다녔다. 세계 4대 real estate agent 회사를 모두 만났고 상하이에서 가장 실력 있는 자산평가 회사 도 만나서 함께 팀을 이뤄 해외 펀드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혹시라도 전문 변호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상하이에서 금융 방면에 내 놓으라 하는 변호 사 사무실을 모두 방문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저런 질문을 해 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변호사들이 없었다. 미팅이 끝날 때, 자신이 직접 처리해 보았던 해외 부동산 fund의 중국 내 투자 자문working track record를 보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만난 여러 자칭 타칭 전문변호사 중에 실제로 그 업무를 해 본 변호사는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서 토론을 해 보았다.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 하는 말이, 중국 변호사들은 누가 무엇을 물어 보면 모두가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 다.
(붙임파일 계속~~)
2012.10.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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