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외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제재법(反外國製裁法)’을 채택했다. 법안은 통과 당일인 6월 10일부 효력을 발생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는 “일부 서방국가가 정치적 필요성, 이념적 편견에 따라 신장, 홍콩 등을 구실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적용 대상과 제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제3조에 ‘타 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공민과 단체에 대해 차별적 제한 ..